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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또 수정’…쉴새 없이 바뀌는 청약제도, 예비청약자만 혼란[부동산360]
잇달아 나오는 청약제도 개편 카드
2·4 대책 발표 후 하루 만에 “추가 개선”
작년엔 특공, 올해는 일반공급 강조…
잦은 변경·복잡한 조항, 부적격당첨 속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예비 청약자들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청약제도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취지를 감안해도, 이번 정부 들어 10차례 이상 변경된 제도 자체가 혼란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진 제도가 청약 부적격자는 물론 또 다른 형태의 ‘청포자’(청약포기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서울의 한 단지의 견본주택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제도 개선안 내놓자마자 “또 개선”= 국토교통부가 이달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는 청약제도 개편안이 담겼다.

공공분양 주택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일반공급 물량을 15%에서 50%로 늘리고, 이 중 30%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그동안 청약통장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는 순차제가 100% 적용됐었던 데서 바뀌는 것이다. 또 전용 60㎡ 이하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기존과 달리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청약 문턱이 높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주택 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젊은층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예비 청약자는 바뀐 청약제도를 공부하고 유불리함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2·4 대책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으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돼 기존 청약제도도 함께 숙지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민간분양 청약을 위해 도입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납입자는 2·4 대책으로 나오는 물량에 청약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또 한 번의 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보유한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 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한정된 공급물량에 혜택을 볼 대상은 계속 추가되는 상황이어서 기존 청약 대기자를 중심으로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요자들은 언제까지 청약에 도전해보고 안 되면 기존 주택이라도 사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제도가 계속 바뀌다 보니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제도가 복잡하고 머리 아픈 데다가 기다려봐야 경쟁자만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청약시장에서 이탈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공급물량 놓고…작년엔 특공, 올해는 일반공급 확대?= 각종 ‘땜질’이 더해지면서 청약제도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주택공급규칙은 총 16번 개정됐는데 11번이 청약자격 등 제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향성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가점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8·2 대책을 내놨는데, 최근에는 추첨제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해 나온 청약제도 개편안과 다소 배치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20%에서 25%로 늘리고, 민영주택에서도 물량의 7~15%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2·4 대책에 따라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물량(15→50%)이 늘어나면 그만큼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특공 물량(85→50%)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주기 위해 고민했다는 입장이지만, 청약 개편 카드들이 쌓이면서 제도가 더 복잡해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렇다 보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청약 컨설팅도 성행하는 실정이다.

청약제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해 나오는 부적격 당첨자도 적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청약 부적격자는 총 4만8739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9.8%를 차지했다. 청약자격이나 가점 항목을 잘못 입력한 사례가 74.7%에 달한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접근했다가는 실수하기 쉽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어서 다자녀 특공에 지원해 당첨되더라도, 여기에 성년 자녀가 포함돼 있으면 부적격자가 된다. 생애최초 특공에선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미혼 자녀만 인정하고, 이혼한 자녀는 인정하지 않는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지역에 따라 3개월~1년간 청약할 수 없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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