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통한 차명 투자 적발에 한계 지적
정부 “금융 자산 신고 확대로 차명 거래 포착”
전문가 “단기간 내 적발·처벌 성과 보여줘야”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 행정력 낭비라는 우려가 크다. 재산등록 이후 사실 확인 등에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공무원 노조 등 공직사회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직계존비속까지 등록한다 해도 배우자의 친인척, 친구 등을 통한 차명 투자까지 적발하는 건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땅을 중심으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향후 금융 자산 신고를 확대하면 차명 거래까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차명 거래 등 시장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내 적발·처벌 성과를 보여줘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원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LH·서울도시주택공사(SH)처럼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이외의 모든 공직자는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약 24만명 수준인 재산등록 대상을 150만 공직자로 확대하려면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모두 등록할 경우 대상은 공직자 1인당 4인 기준으로 600만명에 이른다.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하위직 공무원 중심으로 “공무원을 투기 의심자로 보는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산 등록을 확대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는 친지나 지인 등을 통한 차명 투자까지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올해 1단계로 부동산 등록만 시작한다. 부동산 외의 금융자산 등 기타 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등록하게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차명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등록 대상 확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투기는 대체로 차명거래로 이뤄진다”면서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전부 신고하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한 차명 거래까지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땅 중심의 조사와 함께 향후 금융 자산 신고를 확대하면 차명 거래 투기자를 더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획부동산이나 상습 투기자 색출을 위해 땅 중심의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복잡한 것은 금융 정보로, 각 기관에서 정보를 받는 등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기관별로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면 차명계좌까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투기 근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 차명 투기 적발 등에서 성과를 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지 중심의 조사의 경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해 금융 정보 조사까지 병행해야 차명 거래를 포착할 수 있다”면서 “빅데이터 활용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세밀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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