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거래 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시행 첫 1년간 계도기간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임차인 보호
정부 과세 부인에도 전문가들 “임대소득 과세 여지 있어”
“표준임대료 도입위한 포석아니냐” 지적도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오는 6월 본격 시행될 전월세신고제가 주택임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로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택 임대 실거래가 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시행 초기 전월세 공급이 위축되거나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선 과세 자료로 쓰일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향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책으로 선회할 경우 임대인 등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전입신고시 계약서 첨부하면 자동 전월세 신고…온라인도 가능= 국토교통부는 15일 전월세신고제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고대상에는 전국의 웬만한 도시 지역의 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포함된다.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의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공인중개사 등 위임을 받은 이도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행 첫 1년간(내년 5월 말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전산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대전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동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
▶임대소득 과세하나…업계선 “과세 목적 크게 작용”=정부는 이번 제도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돼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전체 임차 가운데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는 30% 수준에 불과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임대소득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의 수입이 고스란히 공개돼 세무당국에서 손쉽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임대 계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국세청도 이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향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에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 정부도 과세 카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걸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전월세 임대료 기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사전 수순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며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