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에 매도자·매수자 모두 심리적 저지선 있어”
반포 일대 아파트 모습.[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상황에서 급매가 나오면 수천만원씩 내린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안되는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15억원 아래로 조정되는 등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28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4월 월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 5분위(상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20억8704만원으로, 지난달(21억1748만원)보다 1.4%(3044만원) 내려갔다.
1∼4분위 아파트값은 모두 0.2∼1.3% 수준으로 올랐는데, 가격이 가장 비싼 5분위 아파트값만 유일하게 내린 것이다. 5분위 아파트값이 내린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강남 압구정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밖의 단지에서는 일부 가격이 조정되는 모습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면적 84.98㎡는 지난달 27억7000만원(23층)에 신고가로 거래됐는데. 이달 14일 비슷한 층이 1억원 가까이 내린 26억8000만원(25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94㎡의 경우 올해 1월 31억원(8층)에 신고가 거래 후 등락을 거듭하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19일 28억7000만원(25층)에 매매되며 최고가 대비 2억3000만원 내렸다.
반포자이 84㎡ 평형은 이달 초까지 중개업소에 30억원 수준에 매물이 나와 주인을 찾았는데, 최근에는 여기서 1억원을 낮춘 29억원짜리 매물도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84.9㎡의 경우 지난달 22억2000만원(22층)까지 올랐다가 한 달 사이 2억원 안팎의 조정이 이뤄지며 이달 7일 20억원(34층)에 계약서를 썼다.
초고가 아파트로 분류되는 15억원 안팎의 아파트 거래에서는 대출을 의식한 가격 조정 움직임이 보인다.
정부는 재작년 12·16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는 그만큼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만 한다.
최근 15억원을 조금 넘는 아파트 주인들은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매수자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가격을 소폭 조정해 15억원 아래로 맞춰주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진다.
마포구 현석동 래미안웰스트림 84.96㎡는 이달 2일 15억원(2층)에 매매되며 15억원 초과 거래를 면했다.
해당 평형은 지난해 2월 15억5000만원(13층)으로 처음 15억원을 넘긴 뒤 작년 6월 18억4500만원(26층)까지 올랐으나 9개월 만인 이달 15억원으로 돌아왔다.
성동구 응봉동 대림1차 126.66㎡의 경우도 이달 1일 15억원(7층)에 거래되며 주담대 제한선을 비껴갔다. 해당 평형은 작년 12월 15억5000만원(13층)에 신고가 거래 뒤 올해 2월 15억9000만원(8층)으로 신고가 경신을 이어갔는데, 두 달여 만에 1억원 가깝게 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는 이달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을 전후로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들어가고 있지만, 74.55㎡ 급매가 지난 23일 15억원(4층)에 매매되면서 직전 거래인 1월 15억7900만원(9층)보다 8000만원 가깝게 내렸다.
강동구 명일동 신동아 81.07㎡는 지난달부터 중개업소와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15억5000만∼16억5000만원에 매물이 올라왔는데, 지난달 13일과 20일 각각 14억9000만원(10층), 14억8500만원(9층)에 거래가 이뤄지며 주담대가 가능한 15억원 아래에서 계약이 성사됐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15억원 초과 거래에는 매수자는 물론 매도자에게도 심리적 저지선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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