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9990만원 매물 복비는 450만원
9억원 매물 복비는 810만원…두 배 차이
중개수수료 개선안 마련 6월 내 불가 기류
공인중개사들 “차라리 고정요율 도입을…”
애초 국토부가 언급한 6~7월 내로 중개수수료 개선안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9억원을 기점으로 2배 가까이 차이나는 중개수수료로 인해 의뢰인과 중개사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앞 모습.(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매매 가격 9억원짜리 집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에게 중개수수료를 여쭤보니 0.9% 받는다고 하셨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다 받냐고 좀 깎아달라고 했지만 요지부동이에요. 매도인과 만나서 단 10만원만이라도 싸게 팔아달라고 부탁하려 합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 상한이 0.5%로 확 낮아지니까요.”(서울 아파트 매수대기자 A씨)
9일 공인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 보수) 개선안 발표는 일러야 8월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애초 국토부는 이르면 6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과 한국주거환경학회(공인중개사협회가 의뢰) 모두에서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선안 마련은 늦어지고 있는데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기본 9억원이 넘으면서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실수요자들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5월 서울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평균 매매 가격은 9억9585만원이다.
A씨는 “이 물건이 부동산 딱 한 곳에서 단독 중개해서인지 완강하게 나온다”면서 “9억원의 0.9%이면 810만원인데 너무 비싼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매물 가격대를 세 단계로 나누고 구간별 상한 요율을 달리 정한다. 매매의 경우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매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최대 0.4%까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최대 0.5%, 9억원 이상부터는 0.9%가 적용된다.
만약 A씨가 10만원을 깎아 8억9990만원에 계약할 수 있다면 중개보수 최대치는 449만9500원으로, 810만원의 절반 수준이 된다.
이처럼 구간별로 수수료 금액 부담이 달라지다 보니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입씨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초 국토부 등에 권고한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서 보다 완만한 보수 책정방법을 제안했다.
총 4개 안 중 국민선호도 설문조사에서 공인중개사의 45.8%, 일반국민의 37.1%의 높은 지지를 받은 2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총 4가지 거래구간을 뒀다.
낮은 3개 구간에서는 각각에 대응해 고정된 보수 요율 ▷0.5% ▷0.6% ▷0.7%를 곱한다. 이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60만원을 공제하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1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중개보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690만원은 기본으로 전제한다. 여기에 해당 주택가액에서 12억원을 뺀 초과분에 대해 0.3~0.9%에서 협의를 통해 보수 요율을 정해 곱하고 더해준다. 가령 15억원 주택이라면 690만원+[(15억-12억)x(0.3~0.9%)]가 된다. 780만원부터 960만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한편 현직 공인중개사들은 협상 시 의뢰인과 다툼을 우려, 내심 중개수수료율을 협의 사안으로 남겨 두지 말고 거래금액대별 고정 요율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수수료율을 몇 %로 하자고 정하고 나서도 소비자들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손해 본 느낌이 들고, 중개사는 너무 적게 받는 것 같다고 불만을 느낀다”며 “아무도 만족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니 차라리 고정 요율이 편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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