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방 적색 신호시 우회전 금지 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우회전하던 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막혀 정차했다가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에 억울함을 호소한 운전자는 교차로 내 정차 금지구역에 멈췄다는 이유로 단속에 적발됐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녹색불에 우회전했는데 왜 제가 단속돼야 합니까? 뭘 잘못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신호 적색시 우회전 금지인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우회전했다.
A씨가 우회전 하자마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고, 먼저 가던 버스와 택시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지만 A씨는 차를 정차한 후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보행자가 모두 길을 건넌 뒤 A씨가 횡단보도 적색불에 차량을 출발시키자 한 경찰이 다가와 차를 멈춰 세웠다.
경찰은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고, A씨는 "아직 안 지나갔다"고 답했다. 이에 경찰은 "(교차로 안쪽) 하얀색 선 안에 들어오셨다, 빨간불에는 우회전 못 한다"면서 보행자 신호에 막혀 정차한 것도 단속 대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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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A씨는 "정차 금지지대에서 정차는 신호가 빨간불일 때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잘못한 것이냐"며 "정차 금지지대의 설치 취지는 꼬리물기 방지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안이 적정한 단속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A씨가 정차한 곳은 횡단보도 앞 교차로 안쪽에 빗금이 처진 사각구역, 즉 정차 금지구역이었다. 교차로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녹색불에 진입했더라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신호가 바뀔 때 들어서면 꼬리물기로 간주된다.
다만 A씨는 전방 차량신호 녹색시 우회전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막혀 불가피하게 정차한 것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한문철 변호사는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구제 수단 여부를 묻는 제보자에게 "서울 경찰청에 이의신청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즉결심판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12일 본격 시작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한 뒤 지나가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이날부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