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성향, 고위 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시민사회단체 결탁”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운동권 카르텔’ 프레임을 내세워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처리를 밀어붙이는 민주유공자법이 야권 주류인 운동권의 특혜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을 민주당의 ‘셀프 특혜법’으로 규정한데 이어 운동권 인사들이 민주당과 결탁해 자신들의 특혜를 제도화하려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다.
해당 법안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다. 전날 정무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하고 민주당 위원들만 남은 가운데 통과됐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법안은 대표적 공안 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을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천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사실상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입법권의 남용일 뿐"이라며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다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 법' 비판에 부딪혀 멈추지 않았나"라고 쏘아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화의 숭고한 가치를 기리기 위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의 예우에 관한 법을 처리하자면서 입법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무시했다"며 "민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를 국민들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86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오히려 민주화를 내세워 정치권에 입성하고 잇속을 챙기기 바빴던 86 운동권은 자신들의 위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논평했다.
당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야권 성향 고위 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의 결탁을 주장하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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