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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브레이크 오작동’으로 버스와 충돌한 택시기사…‘단순 사고’라니[여車저車]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운전경력 33년인 베테랑 택시기사가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해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제조사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져서 발생한 단순 사고라고 주장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법인택시를 몰고 있는 기사 A씨가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 근처에서 버스와 충돌 사고가 났다.

A씨는 “당시 버스를 쫓아가다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브레이크가 마치 굳은 것처럼 밟히지 않았다”며 “그래서 기어 변속도 해보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당겨봤지만 끝내 차는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1㎞ 정도를 직선으로 주행하다 버스 왼쪽 후미를 들이받은 뒤 멈췄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브레이크가 먹히지 않으니 ‘이제 죽었구나’ 하는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택시 수리비가 600만원 정도인데, 제조사 측에서는 단순 빗길 미끄럼 사고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되지 않았다면 급발진과 다를 게 없다”면서도 “현재로선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페달 블랙박스’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페달 블랙박스란 운전자의 발이 위치한 액셀과 브레이크 주변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브레이크 오작동 등 차량의 결함을 운전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급발진 의심의 경우, 운전자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다만, 법인택시의 경우 교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한 변호사는 덧붙였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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