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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주차장 엎드려 있던 6살아이 못 보고 그만…차주는 ‘무죄’? [여車저車]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우회전 하던 차량이 뭔가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는데, 알고 보니 코너 바닥에 엎드린 채 엄마를 기다리던 6살 남자아이였다. 이 사고의 과실이 차주에게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차주가 무죄일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달 25일 오전 9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주차장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엎드려 있던 6살 남자아이를 역과했다.

이 아이는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며 사고 지점에서 앉았다가 엎드렸다가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이 사고로 아이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상태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이 사고에 대해 A씨는 보험사 측에서 차 대 보행자 사고로, A씨의 과실이 100%를 주장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아이가 30분 가량 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지만, 보호자 없이 있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지만,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의 위치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는 코너 진입 전 우회전 시작 지점"이라며 "우회전하며 시선을 왼쪽에 있는 볼록거울을 봐야 사람이 엎드려 있다고 인식된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의견을 갈리고 있다.

"지하주차장 바닥에 애가 누워있을 거라고 대비하는 운전자가 얼마나 되냐", "애를 방치한 보호자 책임"이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야간도 아닌데 전후좌우를 충분히 살펴야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반사 거울은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거울을 통해 누워있는 아이를 보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차장 통로 기둥 옆에 어린이가 누워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울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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