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TV']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두 차선을 물고 불법 주차한 것도 모자라 경적을 울린 상대 운전자에게 손가락 욕을 한 외제차 운전자가 비난받고 있다.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출근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A씨의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전해졌다.
영상을 보면 A씨가 운전하고 가던 도로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 앞, 한 외제차가 1차선과 2차선을 함께 물고 서 있다. 도저히 차를 몰고 갈 수 없던 A씨는 1~2초 간격을 두고 세 번가량의 경적을 울렸고 그제야 운전자로 보이는 여성이 유유히 걸어왔다.
여유로운 그의 모습에 A씨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를 하자 앞차 운전자는 손가락 욕을 해 보이고는 운전석에 올랐다. A씨는 황당한 마음에 다시 수초간 길게 경적을 울렸다.
A씨는 “출근길에 미안하다는 손짓은커녕 손가락 욕 먹었다. 화를 참지 못해 경적을 울려 항의했는데 보복 운전이 되리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토로했다. 이어 “상대 차주가 경적 항의로 보복 운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취소 부탁드린다”며 방송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
그는 “두 차선 무개념 정차를 한 운전자가 미안하다는 손짓 한 번만 했더라도 경적 항의를 하지 않았을 거다. 너무 예의 없고 개념 없는 운전자는 각성해야 한다”며 “손가락 욕 항의로 경적을 길게 울렸다. 이 행위도 보복 운전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 정도 경적이 왜 문제겠냐. 보복 운전은 전혀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일 때 난폭운전죄가 될 수 있지만 이유가 있는 경적이기에 아무 문제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 영상 이후에도 계속 경적 울렸냐”고 물었다.
A씨는 “그 후론 갈 길 갔다. 이제 경적도 함부로 울리면 안 되겠다”고 답했다. 한 변호사는 “전혀 보복 운전 아니다”고 다시 선을 그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경적을 길게 울리긴 했지만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잘못한 상대 차주는 손가락 욕 왜 하냐”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성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인성도 없어 보인다’, ‘미안함이 아닌 그냥 뻔뻔함이네’, ‘욕 하는 모습이 너무 나도 자연스럽다’, ‘미안하다고 표현하는게 그리 힘들까’, ‘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