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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쿵’…“어이없는 과실비 억울합니다” [여車저車]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골목길에서 천천히 주행하던 차량이 어린이가 탄 자전거와 충돌했다. 운전자는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를 보고 멈췄음에도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로부터 과실 90% 이상을 통보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차 대 자전거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서행하던 운전자 A씨는 시속 30㎞ 속도제한 통학로에서 서행하며 차량을 운행 했지만 갑작스레 골목으로 꺾어 들어온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하지만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와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골목길 양쪽에는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어 어린이가 오는 방향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A씨는 “경찰에 접수하지 않았지만 보험사에서 (운전자 과실 비율을) 100% 혹은 90%로 보고 있어 접수할 생각”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서는 도의적으로 내 잘못이 없다며 억울한 걸 이해한다고 하지만 과실 비율을 측정하게 되면 90% 이상 측정된다고 했다. 이유는 현 제도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상대방이 자전거, 어린이라서 자동차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A씨가 충분히 천천히 갔고 어린이를 보자마자 바로 멈췄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좌측에 화물차가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 지나가기 전 경적을 울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자전거 과실 100%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은 점에서 A씨의 과실 20% 정도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오히려 좌측에 주차된 화물차 과실이 70%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험사를 고소해야한다’, ‘이게 운전자 잘못이면 운전을 어떻게 하나’, ‘자전거 과실 100% 같다’, ‘이런 사고 볼 때마다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느낀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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