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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배송’ 대형마트에 업계·소비자 “환영”…다른 지역은? [언박싱]
서초구 대형마트 영업시간 16시간→23시간
제품 신선도 높아지고, 소비자 선택권도 늘어
현실화까진 오래 걸려…확산 여부는 지켜봐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정석준 기자] “기존 새벽배송으로는 살 수 있는 물품이 제한되거나 원하는 시간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벽배송) 규제가 풀리면 더 편하게 장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서울 영등포구 거주, 30대)

“야근이 잦아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배송을 애용했다. 이제 퇴근 후나 출근 전에 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 서초구 거주, 30대)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시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영업시간이 늘면서 배송 가능 시간도 확대됐다. ‘새벽배송’도 가능해졌다. 선택권이 늘어난 소비자들은 일제히 반겼다. 업계 역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 영업시간 제한을 명령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자체장은 오전 0~10시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평일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마트 노동조합·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에선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서초구는 행정예고를 통해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을 사실상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영업가능시간은 기존 16시간에서 23시간으로 8시간 늘었다. 관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와 중형 슈퍼인 33개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대상이다. 서초구는 이르면 7월 중 대형마트 영업시간도 변경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로 관내 대형마트는 쿠팡이나 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처럼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마트는 지금까지 경기 용인·김포 등의 SSG닷컴 물류센터를 통해 서초구에 새벽배송을 해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과자류를 진열하고 있다. [연합]

업계는 소비자 편익 증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1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새벽배송에 대한 이용 현황과 이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 새벽배송 서비스 미제공 지역 소비자의 84%가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지자체에 해당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새벽배송을 하지 않았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에는 또 다른 기회다. 롯데온을 통해 새벽배송을 하던 롯데마트는 지난 2021년 사업을 중단했다. 롯데온 관계자는 “새벽배송 재개 여부는 사업성을 따져야 할 문제”라며 “다만 업무 시간이 늘면서 배송작업을 일찍 시작하면, 소비자는 더 빨리 물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회기가 하루 남은 21대에서는 추가 논의가 사실상 어렵다. 22대에서 개정안이 재발의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논의 역시 쉽지 않다.

서초구에 이어 의무휴일을 평일로 전환한 동대문구가 법안을 이유로 신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 등 이해당사자가 많아 당장 새벽배송과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는 부담”이라며 “현재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무휴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시청 관계자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야 영업시간 규제를 상황에 따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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