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관련 위법행위 개선 유도 권고
제품 하자시 자율적 원인 파악 주문
무신사 전문관 이미지. 기사 내용과는 무관. [무신사 제공]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 직장인 A씨는 최근 온라인 패션 플랫폼으로 구매한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다가 그만뒀다. 해당 판매자가 제품 판매 공지에 ‘3일 이내 반품 가능’이라는 문구를 적어둔 것을 봤기 때문이다. A씨는 “반품 기간이 지난 줄 알고 포기했는데, 법적으로 7일 안에는 가능하다는 걸 알고는 짜증이 났다”고 토로했다.
최근 온라인 패션 플랫폼 거래에서 반품과 제품 하자와 관련된 민원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도 패션 플랫폼들을 불러 모아 입점사 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무신사와 에이블리, 카카오스타일 등 패션 플랫폼 3사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민원 접수가 늘어난 소비자들의 불만을 알리고, 입점사들이 자체적으로 위법 사항들을 시정할 수 있게끔 협조해달라고 권고하기 위한 자리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패션 플랫폼에서 반품이나 환불, 제품 하자 발견 등과 관련해 위법적인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민원이 많이 접수된 3사를 대상으로 개선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비자원이 제기한 개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다. 청약 철회란 소비자가 물품을 산 뒤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품이나 환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법적으로 일정 기간 안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패션 플랫폼 같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거래의 경우는 구매 후 7일이 시한이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철회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환불 가능 시한으로 공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제품이 훼손되지만 않으면 조건 없이 반품을 해줘야 하지만, 흰색 등 특정 제품은 반품이 안 된다는 식의 대응도 빈번하다. 이에 더해 이월 상품 등을 할인 판매하면서, 행사 상품은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는 경우도 많다. 모두 위법 행위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하자가 확인된 경우, 판매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입증하도록 유도해달라고 권고했다.
패션 플랫폼 거래는 기본적으로 비대면이기 때문에 옷을 산 뒤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판매자들은 “제품의 문제는 없다”고 통보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의 하자에 대해 판단하거나, 민간 전문 심의기관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치는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온라인 패션 시장의 거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더 철저히 위법적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주요 패션 플랫폼들은 일제히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무신사는 지난해 매출이 1조원에 육박한 9931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에이블리와 카카오스타일도 각각 전년 대비 매출이 45%, 62%씩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패션 플랫폼에서 접수되는 민원들을 살필 계획이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위법 사실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거나, 피해예방주의보 등 피해 구제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패션 시장에서 반품이나 제품 하자와 관련된 분쟁은 고질적인 문제”라며 “관련 기관이 나선 만큼 패션 플랫폼 차원에서도 자정과 예방을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