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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종부세·상속세 개편논의 고무적, ‘징벌적’ 꼬리표 떼길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종부세의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주택 수 계산이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부세가 토지 소유자에 비해 주택 소유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한 불가피한 세제라는 헌재의 판단은 원론적으로 옳다.하지만 종부세를 도입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당시는 투기 억제 목적으로 상위 1%에 부과한 부자 세금이었지만 현재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폭등으로 강북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 지난 총선때 종부세에 험한 민심을 접한 ‘한강벨트’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1주택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고 나선 배경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 현실화율 상승을 억제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줄여왔지만,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11만명을 넘었다. 가진 것은 집 한 채이고 별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자에 종부세는 큰 고통이다.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도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1997년부터 28년째 상속세 공제한도는 10억원으로 요지부동이다. 1997년에는 서울 강남 압구정동 60평대 아파트를 물려받아야 상속세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서울의 웬만한 30평대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율도 10~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둘째로 높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들 가운데 우리처럼 징벌적 세제를 운영하는 나라를 찾기 어렵다. OECD 10국은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했다. 이중과세 논란이 큰 종부세는 재산세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이란 말은 흉악범죄에나 어울리는 수식어다. 마침 22대 국회에서 여야간에 세금 완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산층도 내는 세금에 징벌적이란 꼬리표부터 떼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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