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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방치 영천의 귀신 나올 대학 폐건물…정상화 해법 찾는다 [부동산360]
1996년 공사중단된 영천 제원예술대
정비 선도사업지 선정 후에도 10년 방치
부동산원, 선도사업계획수립 용역 발주
1996년 공사가 중단된 경북 영천시 제원예술대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전국 곳곳에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약 300곳에 달하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30년째 방치된 경북의 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비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1996년부터 공사가 중단돼 2015년 정비사업 1차 선도사업지로 선정됐지만, 여전히 장기방치 상태인 경상북도 영천시 제원예술대 폐건물의 선도사업계획안을 마련해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원은 지난 24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모델 및 선도사업계획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1차 선도사업지로 선정되고도 10년 가까이 방치된 영천시 제원예술대 폐건물의 지역 및 입지현황, 상위계획 검토 등을 반영한 최적의 정비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원예술대 폐건물은 1995년 착공했지만 건축주인 학교법인이 부도가 나면서 1996년 12월 공정률 8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19년간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다가 2015년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당시 국토부는 협의보상, 수용 등의 방식으로 건물을 완공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비주체 및 방안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선도사업지 선정 이후인 지난 2019년엔 A씨가 아내 명의 회사의 사업장폐기물 80t(톤)과 폐토사 120톤을 제원예술대 폐건물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며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렇듯 불법 행위, 안전 위험, 경관 훼손 등 공사중단 건축물 장기 방치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영천시 폐건물의 정비계획수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용역 과업으로는 민간 건축주와 토지주인 산림청 등의 권리관계 해소 및 단계별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정비사업비 산출 및 계획설계안을 작성하는 등 구체적인 선도사업계획안 작성을 실시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자체도 (영천시 폐건물 정상화) 의지가 있고 규모가 큰 데다 인접지역에 공동주택단지도 있어 정비가 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자체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전문 용역사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원은 지난 24일 ‘공사중단 건축물 평가법제 및 평가기준 개선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이를 통해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2014년 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과 하위법령 개선점을 살펴보고 방치건축물 감정평가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286곳 중 정상화 건축물은 33곳(허가취소 7곳·철거 7곳·공사재개 19곳)에 불과하다. 전체 공사중단 건축물 중 중단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곳이 169곳으로 가장 많았고 ▷10년~15년 58곳 ▷5년~10년 31곳 ▷5년 이하 2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곳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선도사업지로 선정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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