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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정한 연금’ 개혁 제시한 尹...협의체 가동 속도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연금 개혁 등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조만간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는 막바지에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로 합의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기금 고갈을 9년 연장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한계가 지적돼 논의는 멈춰선 상태다. 그동안 기금은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다.

여러 채널로 알려진 정부안은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나이 든 세대는 더 내는 세대별 차등 방식이 골자로 보인다. 가령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많이 내고 똑같이 받아 공정하지 않다는 청년층의 반발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을 뿐더러 공정한지도 의문이다. 50대 비정규직과 20~30대 정규직 중 50대에 더 물리는 게 맞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에 따른 장년층의 연금 이탈이 차후 재정 부담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연금의 지속성을 위한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도 거론되는데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식이다. 스웨덴의 경우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이 줄고,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지면 균형재정에 이를 때까지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일본도 지난 2004년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데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지난 2월 기준 1070조원이다. 적립금이 바닥나면 그해 걷은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금 개혁 없이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2078년에는 소득의 무려 3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이번 정부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한다. 연금개혁을 서두르자는 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정부가 구조개혁까지 들고 나와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돼선 안된다는 점이다. 낸 만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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