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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만큼도 못 번 ‘좀비기업’ 16.4%…“적기 구조조정 필요” [금융안정상황]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분석 자료
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하회 16.4%
숙박·음식, 부동산 한계기업 비중 높아
은행 기업대출 중 10%는 한계기업 대상
한계기업 비중 늘면 정상기업도 타격
기업 본사들이 밀집한 서울 중구 명동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헤럴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자도 벌지 못하고 3년을 버틴 ‘좀비기업’ 비중이 1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잠재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이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안정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비금융법인 외감기업 2만8946개 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하회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16.4%를 기록했다. 차입금 기준으로는 26.0%에 달했다.

[한국은행 자료]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다. 한계기업 비중은 2022년 15.5%(차입금 기준 18.5%)에서 상승했으며, 중소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기업 수 기준 17.4%, 차입금 기준 31.9%로 대기업(12.5%·23.3%)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을 차입금 기준으로 살펴보면, 숙박·음식(59.0%), 운수(49.2%), 전기·가스(46.1%), 부동산(43.8%)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반면 항공(0.2%), 석유화학(4.1%), 전기·전자(11.3%)에선 한계기업 비중이 낮았다. 부동산의 경우, 2010~2020년까진 한계기업 비중이 낮아지다가 2021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한계기업에 대한 예금취급기관의 신용공여(대출·회사채) 규모를 보면, 은행권이 125조3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상호금융(13조1000억원), 저축은행(3조9000억원) 순이었다. 2021년부터 비은행 익스포저가 증가하면서 비은행 비중이 지난해 말 11.9%로 확대됐다.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기업대출 대비 한계기업 여신 비율은 8.5% 수준으로 파악됐다. 업황 부진과 고금리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면서 은행의 경우 그 비중이 10.0%에 이르렀다. 부동산업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중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비중이 각각 23.7%, 7.0%로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한국은행 자료]

한계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한계기업 진입 2년 전부터 대부분의 재무지표가 크게 저하된 후 장기간 회복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진입 첫해 총자산영업이익률(ROA)과 유동비율이 정상기업 대비 각각 7.7%포인트, 62.4%포인트 낮았으며, 이런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됐다.

아울러 한계기업 진입 이전 차입규모가 확대되다가, 한계기업 편입 이후에도 부채를 축소하지 못하는 특징도 나타냈다. 한계기업 진입 2년 전 차입금 증가율이 정상기업 대비 8.2%포인트 높았고, 한계기업 진입 2년 후에는 정상기업에 비해 평균 0.95%포인트 높은 이자율을 부담했다.

이밖에 한계기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도 분석됐는데, 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0%포인트 확대될 경우 정상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ROA는 각각 2.04%포인트, 0.5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은 0.26%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한계기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중소기업,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한은은 “최근 국내 한계기업의 증가는 기업 부문의 전반적 신용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채무상환능력이 약해진 한계기업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잠재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한계기업 여신의 신용위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금년 중 기업 재무건전성 개선,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으로 한계기업 관련 리스크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계기업 진입 전후 수익성, 유동성, 차입행태 등을 반영한 보수적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를 선제 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계기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한계기업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과 함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취약업종의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한계기업이 차입에 의존해 장기 생존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고착화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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