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그물과 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실명제를 위반하거나 무허가 조업에 사용된 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구를 잘 버리는 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반납 시 현금 포인트도 지급한다.
해수부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 관리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
해수부에 따르면 연간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5만톤(t) 가운데 3만8000t이 폐어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해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 중에서 3만3000t은 수거되지만, 대부분 발생 즉시 수거되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면서 경제·생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폐어구로 인한 수산 자원 감소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연간 4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고, 폐어구가 바다에 떠다니면서 운항 중인 선박에 감겨 발생하는 사고도 연간 378건으로 전체 해양 사고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한시적 어구 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어구 관리 제도와 어구 보증금제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5000t의 폐어구가 바다에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폐어구 발생 예방부터 자발적 어구 회수 촉진, 참여형 수거 문화 확산 등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어구실명제 위반시 처벌 수위를 강화한 데 이어 어구 관리 기록제를 새로 시행한다. 어구실명제는 어구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어선명, 어구번호를 어구의 깃발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세 차례 위반할 때 처벌 기준이 지난 1월 과태료 70만원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어구 관리 기록제를 통해서는 어선에 있는 어구 규모와 해상에 설치된 규모, 폐어구 처리 장소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해 폐어구의 유기를 방지한다. 이 역시 위반하거나 허위로 기록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무허가 조업 혹은 금지 구역 조업에 사용된 불법 방치 어구도 즉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불법 어구를 발견하면 철거 후 보관 공고를 내고, 소유자가 찾아가면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어구가 한 달 내 반환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기한다.
당초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집행에 2개월 넘게 걸렸지만, 어구견인제(가칭) 등 특례를 마련해 신속히 철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발적인 어구 회수도 촉진한다. 해수부는 오는 2026년 중으로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어구보증금제 대상 어구를 통발에서 자망과 부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어업인에게 판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하반기부터는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어업인이 폐어구를 전국 181개 회수 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과 별개로 어구 1개당 700∼13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폐어구를 많이 발생시키는 자망·통발 어선을 우선 감척하고, 이런 어선을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해 폐어구와 중국 어선이 설치한 불법 어구 수거 작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수거된 폐어구를 어상자나 조업 작업복으로 재활용하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