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잡힌 운전자는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광주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의 도주 과정을 도운 혐의(범인 도피)를 받는 30대 조력자 A씨가 28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와 그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구속됐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마세라티 운전자인 30대 A씨와 범인도피 혐의로 30대 조력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인 마세라티를 몰던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냈다.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쳐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1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전·인천·서울 등지로 달아난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도주 이틀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B씨도 긴급체포했는데, B씨가 A씨에게 대포폰 등을 제공하며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렸는데,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B씨만 출석했다.
B씨는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던 도중 "도피를 왜 도왔느냐"는 기자 질문에 "(운전자) 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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