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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사고 철거업체·감리자 3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철거과정에서 17명의 사상자(9명사망, 8명 부상)를 낸 사고와 관련, 철거작업에 투입된 굴착기 운전기사 강모씨와 현장관리자 조모씨 등 2명의 구속여부가 17일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강씨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고 조씨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로, 철거를 진행했다.

또한 철거 공사장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감리 책임자 차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해 붕괴 사고로 사상자 17명을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이 중 강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6일에는 감리채임자 차모씨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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